
공자묘와 정교분리를 둘러싼 소송 - 최고재판소는 대법정을 열어 심리하기로
2020년 7월 30일 4시 16분
일본 오키나와 현 나하 시가 관리하는 공원에 위치하여 유교의 교조(敎祖) 공자 등의 인물을 기리는 시설이 공원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는 헌법의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15인의 재판관 전원에 의한 대법정(大法廷)에서 심리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나하 시 공원에서 공자 등을 기리는 "공자묘(孔子廟)"는, 유구왕국 시대에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자손들이 설립한 단체가 시의 허가를 받아 2013년에 지은 것으로, 시에서는 공원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하 시에 거주하는 여성이 헌법의 정교분리에 위반된다고 하여, 시에 대하여 설치허가 취소와 공원사용료를 지불하게 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시 측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시설로 종교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나하 지부는 "해당 시설은 종교시설로 간주해야하며,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양측이 모두 상고하였습니다.
이 재판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29일, 15명의 재판관 전원에 의한 대법정에서 심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정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열리는 것으로, 나하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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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링크: https://www3.nhk.or.jp/news/html/20200730/k1001253985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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